바카라 놀이터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안전정책은?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안전정책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2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용란 등 축산물 해썹 사전 인증제 실시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8종 해썹 의무화
원유 잔류물질 국가 검사…수출국은 결과 제출
수입식품 제조업체 실사→비대면 서류심사 전환
식품 제조사 마스크 착용-음식점 손소독제 구비

올 하반기부터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제 실시되고, 어린이 기호식품도 HACCP 의무화된다. 또 민간에서 실시하던 원유 잔류물질검사를 국가에서 추가 실시하고,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또 12월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GMP를 전면 의무화한다.

아울러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월부터는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입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해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등 구비도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과 관련 없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제도혁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