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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C.S 칼럼(316)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C.S 칼럼(316)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07.20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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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환경 개선…제도 전환 시 큰 혼란 없을 듯
충분한 홍보 병행 정부-업계-소비자 협력 필요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정부의 식품 소비기한제 도입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제를 시행해 오고 김치류, 잼류, 레토르트식품 등은 품질유지기한이나 유통기한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정부가 소비기한제를 왜 도입하려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할 것이다.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그리고 소비기한은 무엇인가?

유통기한(sell by date)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 날짜까지만 섭취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다.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은 ‘식품 특성에 맞게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다. 식품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경과되더라도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기한(expiration date or use date)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을 뜻한다.

보통 유통기한이 막 지난 식품을 확인하면 대부분은 먹지 않고 그냥 폐기시킨다.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다.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섭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 제품임에도 많은 양의 제품들이 버려지고 있다. 국내 폐기 비용만 해도 한해 1조5400억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폐기되는 식품을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9500억 원 정도가 되고, 식품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아 폐기되는 식품도 5900억 원가량이다.

유통기한제는 1985년에 도입돼 올해로 35년째를 맞고 있다. 2000년부터 전면 자율화가 시행돼 식품제조업체에서 유통기한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의적으로 설정하거나 타 회사 동일품목의 유통기한을 따라 설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제기 돼 왔다. 2006년 말 부터는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고, 2007년 10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고시, 시행돼 왔다.

소비기한제의 전환은 소비자단체나 학계, 식품업계 모두 환영하고 있다. 유통기한제가 도입됐던 1985년과 비교하면 냉장·냉동고의 보급 증가, 콜드체인시스템 도입 운영 등 식품 유통 보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소비기한제로 전환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소비기한제 전환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선의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업계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소비자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소비기한제 전환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 제품의 반품 및 폐기비용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색택이 어두워지거나 침전물형성 등 품질상태가 소비기한제 도입 이전보다 좋지 않은 상품이 진열돼 해당제품을 외면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식품 소비기한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원재료 상태, 성분 배합 및 조성, 수분함량 및 수분활성도, pH와 산도, 산소이용성 및 산화환원 전위 등 내부적인 요인과 제조공정, 위생수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저장유통 및 진열 환경 등 외부적인 요인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식품의 실제적인 소비기한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킬 수도 있다. 식품 소비기한까지는 어떤 조건에서 보관 유통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식품의 소비기한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및 유통 조건에 맞게 취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소비자, 학계, 식품업계 모두가 환영하는 식품 소비기한제 도입이 기대이상으로 성공적으로 시행·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 소비자, 정부기관 모두의 노력과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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