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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유충과 식품안전-C.S 칼럼(317)
수돗물유충과 식품안전-C.S 칼럼(317)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07.27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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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업체 수돗물 위해평가 필요성 제기
HACCP 용수 부문 점검 사항 추가도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제조에 있어 물은 기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원료다. 식품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몇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식품제조과정에서 원료 전처리, 배합, 세척. 살균 등에 물이 사용되지 않을 때가 없다. 생명체와 물은 필수불가결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주 탐사에서도 그 곳에 물의 흔적이 있느냐가 생명체 존재 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최근 인천을 비롯해 국내 여러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이슈가 되고 있다. 22일까지 13일 동안 전국적으로 수돗물 유충으로 의심되는 민원만총 1314건이다. 인천 927건, 그 외 지역 387건이 신고됐다고 한다. 이중 실제 유충발생 건은 인천에서 232건 그 외 지역에서 49건이 발견됐고 116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지역 유충발생 원인은 대부분 정수장 활성탄지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독 인천지역에서 신고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작년 5월 수돗물에서 붉은 색 물이 나오고 나서부터 소비자들이 가정용 필터를 다는 등 민감해져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들이 생겨 발견되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진행했던 전문가들은 인천서구 공촌 정수장의 분말 활성탄 여과지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활성탄여과지란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하나로 응집, 침전과 모래 여과를 거쳐 오존으로 소독 및 산화 후 거치는 정수공정이다. 이 과정에서 분말활성탄으로 물에 남아있는 미량의 유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활성탄 여과지를 운용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오존처리시설과 함께 가동돼야 하는데, 작년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고로 오존살균장치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9월부터 여과지 가동부터 서둘렀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존소독장치가 가동되지 않고 활성탄 여과장치만 가동되게 되면 활성탄 표면에 자라는 미생물도 물속유기물을 흡수해 이 미생물 덩어리들이 깔다구 등 유충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깔다구가 유충으로 부화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활성탄 여과지에 쌓이게 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역세척을 자주 해야 하는데, 역세척 주기는 깔다구가 알을 낳고 유충이 되기까지 약 2~7일 보다 긴 10일 만에 한 번 정도여서 너무 길었다는 것이 상당히 가능성 높은 추정 원인이다.

마지막에 염소소독이 있기는 하지만 깔다구 유충의 경우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 수준에서 죽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유충이 발견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제 식품제조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식품안전과 수돗물 유충과의 관계다. 지금까지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이상 식품안전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이었다. 그래서 HACCP 도입 업체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수돗물을 사용하는 식품사의 경우 물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물탱크의 주기적 청소 외 다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지하수의 경우 반드시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해야하고 그 운영상황에 대해 그 기록을 꼭 확인하게 했다.

이제 전국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문제가 대두되는 이상 수돗물에 대한 위해평가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식품제조공정 중 가열살균 공정이나 미세 여과 공정이 없는 비가열살균 제품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위해평가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수돗물 유충 발생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잠재돼 있는 새롭게 제기되는 위해요소와 그 제거 방법을 빨리 강구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식품사업자들과 식품안전당국에 요구되는 순발력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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