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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잔류농약 검출 수입산 천연향신료 등 회수 조치
미등록 잔류농약 검출 수입산 천연향신료 등 회수 조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7.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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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에서 판매하는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는 펜메디팜(Phenmedipham),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 등이 검출됐는데, 이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

또한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도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8일인 제품이다.

이와 함께 수입·판매업체 포시엠컴퍼니 주식회사(경기 성남시 소재)가 중국산 식품용 제빙기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SK매직 포터블 제빙기, 전기 제빙기, FORCM 제빙기 등 총 4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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