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안전 확보 위해 6월까지 한시적 유예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내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으면 되며,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일정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사전 신청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한편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위생교육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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