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놀이터

수산식품 수출 1위 ‘김’ 산업의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산식품 수출 1위 ‘김’ 산업의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12.0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흥 기본계획, 수급안정·시설개선, 진흥구역 설정 등 담겨

수출 효자 품목 '김' 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김 산업 현대화 등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4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4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식품 가운데 수출 1위인 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관련업계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법 제정 요구가 있어 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는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가 담겨있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김 산업을 세계 유망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김은 세계 시장의 83.7%(작년 기준. 중국 11.3%, 일본 2.0%)를 점유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해 국내 수산물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경섭 한국김산업연합 회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에 대해 김양식 어업인 등 김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김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대표적인 수출효자산업인 김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용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