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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튀김유 고가 강매 혐의 bhc 현장 조사
공정위, 튀김유 고가 강매 혐의 bhc 현장 조사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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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튀김유 필수거래 품목 지정…타사 대비 33~60% 높은 공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가맹점에 튀김유를 고가에 구매하도록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치킨프랜차이즈 bhc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bhc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bhc가 튀김유(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bhc 본사가 기성품 튀김유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bhc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타사와 품질 차이가 없음에도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신고인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bhc 해바라기유는 1㎏당 6050원이다. 삼양사(4533원)보다 33%, 대상 청정원(3636원)보다 60% 이상 비싼 가격이다. 

참여연대 측은 “bhc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해바라기유 15㎏을 9만750원에 공급하고 있는 반면 삼양사는 가맹사업자 파리바게트에 비교군 16.5㎏을 7만4800원에 공급하고 있다. 대상 청정원도 16.5㎏을 대리점을 거쳐 급식업체에 공급함에도 공급가는 6만 원에 불과하다”며 “해바라기유 구입 가격은 가맹점주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bhc 가맹점주들은 bhc가 공급하는 해바라기유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bhc는 지난달까지 수차례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인상했다. bhc 해바라기유(15㎏)의 가맹점 공급가는 작년 10월 6만8130원에서 7만4880원으로 9.9%, 12월 8만2500원으로 10.2% 올랐다. 지난달에는 13만2750원으로 약 61% 올렸으나 bhc는 공급가를 12만5750원으로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반적인 식용유 가격이 오르면서 동종업계인 교촌치킨은 14%, BBQ는 33%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현장 조사에 대해 bhc는 “해당 내용은 작년 7월 조사를 받아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된 사항”이라며 “이번에도 조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hc의 작년 매출은 4771억 원, 15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32.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교촌치킨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935억 원, 28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5.7%로 나타났다. BBQ는 매출액 3624억 원, 영업이익 60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16.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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