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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속이 필요한 시점-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0)
이제는 단속이 필요한 시점-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0)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11.14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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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불량식품 증가…예방적 행정지도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어느덧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야구나 콘서트 등 야외 관람에 대한 규제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가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식품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완전히 차단된 식품위생감시원의 현장 단속이 소홀해 진 틈을 타서 지난 3년간 불량식품 생산이 증가했을 것이란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크고 작은 이물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불량 식품 사건들의 발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된다.

특히 올해 들어 정권이 바뀌면서 산업 친화적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규제기관이 역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는 모양이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로 인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단속과 행정지도 행위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전국에 산재한 제조공장과 유통전문판매원들의 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단속 실적도 저조할뿐더러 의지조차 없고, 이런 단속이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된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위협을 가해서 망가뜨리자는 말이 아니다. 최근들어 산업안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각종 식품 회사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모두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영업자의 탓도 있지만 지난 3년간 행정기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중단된 이유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 산재 사고를 관할 하는 곳부터 소방, 환경, 그리고 식품까지 영업장 방문 자체가 금지된 시기도 있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고,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 공권력의 관리 미흡이 들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 이와 같은 대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행정지도가 필수다. 여전히 코로나 환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겨울이 되면서 독감과 함께 확산되는 추세라는 소식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현장 관리감독을 미뤄서는 안 된다. 식품 안전은 현장 단속과 수입 통관 절차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 식품시장은 수입식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청의 수입관리과 직원 수십명이 전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찌보면 무리한 것일수도 있다. 그러니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수입 분야 강화도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무심코 넘길 것이 아니라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이 반드시 위반행위 적발과 처벌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식품안전을 위해 조속히 현장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블로그()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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