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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식품 산업의 부상-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55)
저탄소식품 산업의 부상-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55)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3.09.25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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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속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식품 요구 증가
탄소 라벨링 모두에 이익…‘저감화’ 확산돼야

美 일리노이대 연구진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식품산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약 173억 톤이며, 이 중 약 60%가 육류 생산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5%에 해당하는 양인데, 식품산업은 축산업, 사료, 기타 가공식품 제조, 포장 및 완제품의 유통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농경연이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의 식품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1210만 톤으로, 국내 총배출량의 16%에 해당한다.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최근 미국이 글로벌 ‘저탄소식품’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식품산업도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환경파괴 업종 중 하나로 알려지며 기업들은 저탄소식품 개발과 함께 ‘탄소라벨링’을 통해 친환경 제품에 집중하는 추세다. KOTRA 달라스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을 위시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함께 탄소 배출 저감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 식품업계는 선제적으로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전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식품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소비자들의 식탁에 일어난 대표적인 변화는 식물성 단백질 제품의 증가다. 이는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 등 대체육 전문기업들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대표적 육가공업체인 타이슨푸드나 스미스필드푸드 또한 치킨너깃, 소고기 패티 등 식물성 기반 대체육 제품을 론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견과류 등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응해 이윤을 창출함과 동시에 ESG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자사 동물성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사육 및 제조과정 중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식품산업에서의 탄소중립 활동은 가축 생산의 식물성 대체 이외에도 제조용수 절감, 폐기물 배출 저감, 포장재 재생 원료 사용, 대기오염물질 저감, 온실가스 감축, 전기 절약, 청정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패키징 관련 제품 등 원료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들 친환경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점차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기준이 요구되기 시작하는 추세다. 이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탄소라벨링, 탄소발자국 표기다. 이들은 기존 친환경이나 유기농, 동물실험 반대론자처럼 근본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정보제공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또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 배출량을 명확한 수치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더해 주는데, 이 값이 클수록 석유 등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탄소라벨링은 2009년 2월 환경부에서 도입했는데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영국의 제조‧유통 업체들이 결성한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가 시작인데, 사람 발자국 모양의 마크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 대표적이다. 식물성 귀리 음료를 판매하는 오틀리는 올 2월부터 북미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요거트 제품에 미국 식품 최초로 탄소라벨링을 도입했다. 제품 1㎏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정확히 수치화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저탄소식품으로 유인하고 있다.

2023년 1월 존스홉킨스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소고기 버거 대신 식물성 대체육 등을 사용한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가 기후변화 영향 라벨링이 없을 때에 비해 23%나 높았다. 향후 환경과 기후변화, 탄소 배출 등에 대한 경고적 라벨링이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식품의 선택을 장려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미국에서도 탄소라벨링에 대한 국가 표준이나 의무는 없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향후 정부 주도로 강제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의무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올 6월 주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뉴욕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후기업책임법’이 올 초 발표된 바 있어 앞으로 시장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천덕꾸러기 이산화탄소도 냉동 육가공, 맥주‧탄산음료업계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귀한 소재가 돼 최근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유‧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탄산 품귀현상이 촉발된 것이 주원인이다.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탄소발자국을 꼭 확인해야만 이런 지구를 살리는 환경보호 활동에 기업들을 유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소비자들 상당수가 저탄소표시를 잘 모르고 확인하지도 않는다. 정부는 저탄소식품이 지구 환경을 지키고 농민,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모처럼 바람을 타고 있는 식품산업계 ‘탄소 저감화 운동’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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